자동차관련 과태료
주차와 정차의 개념 및 관련법규
주차와 정차의 개념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 관련법규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단속 관련법규 중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의견진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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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단속(수기),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
-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의견진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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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상 기간내 의견제출(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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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1.2% 가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과태료 50% 감경(2010.1.16)
-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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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 불복시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비송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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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최종 통지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 051-970-4564
과태료 납부안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별표7)
위반사항 | 구분 | 기존 과태로 |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소방시설·노인보호구역 | 자납 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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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34조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4만원 | 12만원/8만원 | 20% 경감 |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만원 | 13만원/9만원; |
납부방법
구분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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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전용 (가상)계좌이체조 | 고지서 건별 부여된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
전화(ARS) 납부 | ARS: 1544-1414 |
구청 내 무인수납기 납부 | 납부하기→세외수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세내역 확인 후 납부 |
금융기관 CD/ATM 납부 | 세외수입 → 과세내역 확인 후 납부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