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안내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 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제도
- 납세자(고지서 수령) →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이내 청구)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30일이내 결정)
- 납세자(고지서 수령) → 90일 이내 시·군·구 접수,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경유 → 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 결정) → 90일 이내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납세자(고지서 수령)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납세자(고지서 수령) → 90일 이내(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납세자(고지서 수령) → 90일 이내(본인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 행정소송 서울: 행정법원, 지방: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