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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긴급 복지지원 제도란 ?

긴급지원은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에 처한 자)
  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10. 타 법률
    1.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1)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지원흐름도

지원대상발굴 : 희망콜(129) 대상자신청(생활지원과)→현장확인 및 지원  : 긴급지원 담당공무원(현장확인)→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사후연계:가족제도 및 민간프로그램 연계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4인가구 기준 4,297천원)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긴급지원내용
긴급지원내용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1개월 생계유지비 1,833.5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5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127.9천원,
- 중180천원,
- 고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월 (2023.12.31.까지 40천원 추가지급)
- 해산(70만원)・장제(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담당자
생활지원과 / 희망복지계 (051-970-433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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