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클린
설치근거
강서구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21조
신고방법
- 신고주체 : 금품은 받은 당해 공무원
- 신고시기 : 금품을 받은 즉시 또는 발견 즉시
- 신고방법
- 수수일시는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를 기재
- 수수내용은 현금과 물품을 표시. 물품인 경우 종류와 추정액 기재
- 수수상황은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자의 신원을 알수 없는 경우 신원미상으로 기재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단 신상은 비공개로 처리)
신고자 보호
- 부패·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공모내용
- 제공자가 확인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
-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
- 멸실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등에 기증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중 제공자를 알수 없는 경우 유실물법상의 준유실물로 분류, 홈페이지에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 후 귀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