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
관급공사 임금체불에 관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대상
- 공 사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
- 용 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학술용역 제외)
- 사업 준공이후 근로자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항
신고내용
- 신고인 성명, 전화(휴대전화), 주소
- 공사(용역)명, 업체명(하도급업체) 등
- 체불내용
- 총임금 000원중 000원은 받고 000원은 체불(미수령 사유)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미수령 사유)
사후처리 절차
- 체불임금신고⇒ 회계재산담당관 신고사항 확인 ⇒ 발주부서 및 업체통보 ⇒ 임금 등 체불확인 ⇒ 업체에 체불임금 지급토록 독려 ⇒ 미지급시 부산지방 노동청에 협조요청 등
신고처
- 강서구 재무과 (☎ 051-970-4142 , FAX 051-970-4149)
- 우)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477(대저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