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소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민원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안내, 민원상담, 민원신청, 민원발급을 하실 수 있는 종합민원창구입니다.
안전신고대상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 학교안전 :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 시설 안전확보 등
- 생활안전 : 비상통로 확보,등산로·산책로·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 교통안전 :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
- 시설안전 : 아파트 옹벽 균열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안전 위협
- 산업안전 :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 사회안전 : 사이버 안전,성폭력,성매매,식중독,불량식품 등
- 해양안전 :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 기타 : 안전의식 제고, 안전법규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