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및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우리구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속공무원의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 행위 등 공직자 비위와 공공분야 갑질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위법⋅부당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기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공무원 비위 관련 사항
-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으로 인한 갑질 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성명, 주소, 연락처)
- 신고대상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조사 가능(소속, 직, 성명)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 보호
- 부패·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대상행위를 한 공무원의 부서명, 성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이나 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과 직접 관련된 공직자 부조리 사항이 아닌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업무 추진상 불편하신 점은 ‘구청에바란다’ 또는 ‘새올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051-970-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