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 고 처
-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전화 051)970-4755, 팩스 051)970-4759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