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대상
- 무면허어업, 무허가어업, 무신고어업
- 면허사항 위반, 허가사항 위반, 신고사항 위반
-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신고방법
- 국번없이 1588-5119
- 강서구 해양수산과 수산진흥계 (☎ 051-970-4485)
- 부산해양경찰서 (☎ 051-664-2554), 창원해양경찰서 (☎ 055-981-2554)
유의사항
-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 처리절차
- 불법어업신고 접수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불법어업행위자 사법 및 행정처분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계 ☎ 051)970-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