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란 ?
디자인 의미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국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어, 서비스 수혜자(국민)와 제공자(기관)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드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상징함
인증개요
- 인증주체 : 안전행정부 / (대상) 230개 시군구
- 신청자격 : 자율진단 결과 800점(1000점)이상 기관
- 평가지표 : 민원서비스 기반·서비스 운영·성과 3개 영역, 140개 분야
- 선정기관 : 안행부 인정서 및 인센티브 부여, 인증마크 사용
인증패 및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