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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등록안내
신청대상
  •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정신적 장애(자폐성,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나환자,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 장애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등록시기 : 연 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 진단비
  • 국고 50%, 시비 50% 부담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담당자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계 (051-970-4821)
담당자
주민복지과/장애인복지계 (051-97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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