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절차
- 공장등록업무처리 흐름
- 공장등록신청 : 신청서작성
- 접수 : 민원서류접수
- 관련공부확인 : 담당자 공부확인
- 관계법령검토(의제처리) : 건축·환경등 법규 의견조회
- 현장조사 : 등록 결격 사유 조사
- 결과보고 : 조사보고서 작성
- 공장등록 : 면허세 납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등(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의 경우
- 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우리구 처리 특례
- 기업체 등록 상담(예약)제를 실시하여 최대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 실시방법
- 민원인의 인터넷, 전화문의에 대해 구에서 해당지번에 대한 제반 확인서류(가옥대장, 토지대장)를 확인하여 일정 시간에 현장방문하여 가능한 경우 등록서식 작성보조 및 접수대행
- 구청방문 민원인에 대하여도 일정시간에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상기와 같이 업무 처리
- 공장등록 완료시 민원인에게 통보(인터넷, 전화)
기대효과
- 민원인의 방문 회수를 단축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