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신규 신청
-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여권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병자, 사고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나열한 순서대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 구비서류(일반인 신규신청)
-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4. 여권 (유효한 여권 소지시 반드시 지참)
- 5. 수수료 (10년복수 48면 : 53,000원, 24면 : 50,000원, 1년단수 : 20,000원)
- 6. 병역관계 서류 (병역에 한함-행정전산 확인시 미구비)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 공통서류 ①~ ⑤ (신분증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만18세미만)가 직접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시 생략)
- 부 또는 모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서
- 수수료
- 만8세 미만 : 5년복수 - 48면 : 33,000원, 24면 : 30,000원, 1년단수 - 20,000원
- 만8세 이상 ~ 만18세 미만 : 5년복수 - 48면 : 45,000원, 24면 42,000원, 1년단수 - 20,000원
현역군인 일반여권 발급
- 공통서류 ①~ ⑤
- 10년
※ 출국시 병무청장 허가 필요
6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자에 대한 여권발급
- 공통서류 ①~ ⑤
-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나 만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
현역의무 복무가 아닌 대체의무복무 종사자에 대한 여권발급
병역미필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 공통서류 ①~ ⑤
- 5년
- 10년(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서 지참)
- 수수료(24면:42,000원/48면:4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