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 우리 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보호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재취업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2024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단계별 구분 시행,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 : 2024. 1월 ~ 3월
- 2단계 : 2024. 4월 ~ 6월
- 3단계 : 2024. 7월 ~ 9월
- 4단계 : 2024. 10월 ~ 12월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구직등록한 실업자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39세 이하)는 소득·재산 기준 적용 안함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기타 공공일자리사업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
참여자격 배제 대상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 가족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선발방법
- 적격자 선발을 위하여 이중신청, 참여자의 적격여부를 동 주민센터에서 1차 확인 후, 구(區) 경제진흥과에서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정보검색 및 기타사항 확인 후 공공근로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 기타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제 선발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주 20 ~ 40시간
- 임금단가 : 시급 9,860원
※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 전문 기술직종 등은 정부노임단가 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결정 임금에 따라 지급 - 1일 5천원의 간식비 지급, 주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일 인정
- 4대 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