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행정정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인 원안 그대로 제공하여 투명한 강서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강서구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분류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비)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 함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