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소비자신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는 전국 어디서니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시,구,구청으로 연결 됩니다.
신고방법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2300) 강서구 환경위생과
- 전화: (051)970-2661~6 FAX: (051)970-4389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 부패·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 :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참고사항
-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신고를 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시ㆍ도(관내 시ㆍ군ㆍ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됨.)
- 본인의 명의로 신고하지않고 가족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신고한 사항은 보상금 지급이 제외됨.
- 주소를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만 밝힐 경우에는 익명으로 취급하여 지급이 제외 됨.
- 본인의 주소로 신고하지 않고 타인의 주소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 됨.
- 상기 조건 등으로 신고하면 신고는 받고 조사를 하여 행정처분 대상은 행정 처분은 하나 보상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 신고 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지급이 제외됨.
신고·처리절차
- 국번없이 + 1399신고
국번 + 1399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필요
(신고사항 비밀보장) -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시·도청 - 관계기관 현지확인
식품위생검사기관 정밀검사 확인 위반내용 현지확인
(무허가등 위반 내용이 명백한 경우 신고기관에서 보상금 지급) - 허가기관에 통보
- 허가기관에서 행정처분
신고처리결과 통보 보상금 온라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