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지원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초지 또는 '17년~'21년까지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지급 : 0.1 ~ 0.5ha 경작농
-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 : 30ha 이하 경작농가
- 사업신청 및 지급절차
- 5월 ~ 6월 : 등록신청서 제출(동 행정복지센터)
- 7월 ~ 9월 : 지급요건 이행점검(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 11월 ~ 12월 : 직불금 지급
- 연중 : 사후관리
- 지급요건(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 비료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 농업인의 공익 증진활동(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기타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
- 문의 : 강서구 농산과 ☎ 051)970-4805
농업종합자금 대출
- 대출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의 재배·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
- 쌀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 원예특작·축산분야의 유통·가공·저장 사업에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중인 경영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업사업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시설자금(원예특작) → 3년거치 10년 원금 균분 상환
- 개보수자금 →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 상환
- 운전자금 → 2년이내 일시 상환
- 대출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문의 : 농협중앙회 대저지점 ☎ 051)970-0090, 강동 단위농협 ☎ 051)971-1438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 대상 : 한우 암소 사육농가
- 계약장소 : 부산축산농협(북구 만덕동 소재)
- 계약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원
- 안정기준 가격 : 1,260천원(보전금 지급 한도액 250천원)
- 계약자 부담금 : 1두당 1만원(재가입시 부담금 면제)
- 문의 : 강서구 농산과 ☎ 051)97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