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얘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강서구민의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간 : 2022.2.1. ~ 2023.1.31.(1년간)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강서구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시 자동해지, 전입시 자동가입)
강서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없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연번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강서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2 | 강도 상해사망 | 강서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3 | 강도 상해 후유장애 | 강서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4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강서구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5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강서구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6 | 감염병 사망 | 강서구민이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원 |
7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강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 여부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보험청구 절차
- 청 구 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TEL. 1577-5939, FAX. 02-3148-9955)
- 구비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
기타문의 : 강서구청 안전관리과(051-970-4642)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
- 관련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