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리배출
쓰레기 배출요령
쓰레기 배출요령 (한글) 쓰레기 배출요령 (english)
우리구에서는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반주택과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과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시간 : 17시 ~ 19시
배출장소 : 대문 앞 또는 업소 출입구
배출방법
- (가연성)타는 생활쓰레기 : 종량제봉투(가연성)에 담아서 배출
- (불연성)안타는 생활쓰레기 : 불연성마대(불연성)에 담아서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통 이용(배출시 납부필증 부착)
- 재활용품 : 종류별로 분리, 흩날리지 않게 배출(투명한 봉투 사용)
배출요일 및 시간
구분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단독주택 음식점 상가 |
종량제봉투 (가연성) 음식물 쓰레기통 |
재활용품 유색페트병 일반플라스틱 |
종량제봉투 (가연성) 음식물 쓰레기통 |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소형폐가전 |
불연성마대 (불연성), 종량제봉투 (가연성) 음식물 쓰레기통 연탄재 |
배출금지 | 배출금지 |
공동주택 (아파트) |
종량제봉투 (가연성) |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통 |
종량제봉투 (가연성) |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통 |
불연성마대 (불연성), 종량제봉투 (가연성) 음식물 쓰레기통 |
※ 쓰레기 미수거 문의
▹대저1~2동, 강동동, 가락동 :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타(☎971-9218)
▹명지1~2동, 녹산동, 가덕도동 : 대도환경(☎973-5030)
유의사항
-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재활용되는 품목(종이, 병, 캔, 플라스틱, 헌옷 등)은 별도로 분리하였다가 다른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쓰레기는 각 가정의 대문ㆍ출입구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005.11.1부터 구 전체지역 문전수거 실시)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면 수거를 거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서구 자원순환과(☎051-970-4432,4435)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원/매당
구분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
가격 | 150 | 270 | 510 | 780 | 1,240 | 1,830 |
불연성 마대 가격
단위 : 원/매당
구분 | 30ℓ | 50ℓ |
---|---|---|
가격 | 780 | 1,240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출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요일(일,화,목) 오후17시부터 19시까지로 대문앞(업소 출입구)에 내어놓아야 하며, 수거는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합니다.
납부필증 및 전용용기 가격
구분 | 가정(단독주택)용 | 업소(음식점)용 | 구입처 | ||
---|---|---|---|---|---|
3리터 | 5리터 | 20리터 | 120리터 | ||
납부필증 | 240원/매 | 400원/매 | 2,000원/매 | 12,000원/매 | 종량제봉투판매소 |
전용용기 | 6,500원/개 | 7,000원/개 | 15,000원/개 | 50,000원/개 | 농협 하나로마트 |
- 120리터 용기는 대성산업(☎051-244-7123)에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은 수거전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중간판매소)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부피가 큰 통무, 통과일, 옥수수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채소등의 뿌리나 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용기에 맞는 1회용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1개의 용기로 부족한 경우는 추가로 통을 구입하여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스티커)에 배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과일류, 육류, 어패류, 찌꺼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 문의처 : 강서구 자원순환과(☎051-970-4435)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란?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600 ㎡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개업(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에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신고(변경)하셔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음의 방법중 선택)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강서구 자원순환과(☎051-970-2345)
재활용품 배출요령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
종이팩 | 종이팩 | |
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 |
책자, 노트 등 | ||
종이컵, 우유팩, 두유팩 | ||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
비닐봉지류 | 라면봉지, 과자봉지 및 봉지(비닐)류 | |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ㆍ포장재 | |
스티로폼 완충재 | ||
플라스틱류 | 플라스틱(요구르트병 등) | |
형광등 | 형광등 | |
건전지 | 건전지, 휴대전화기 등 | |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
영농 폐기물류 | 농촌폐비닐, 곤포사일리지비닐 | |
농약빈병, 농약봉지류 |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 판유리, 도자기병, 재떨이, 거울, 베개, 1회용 기저귀,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용기 등
대형폐기물 배출
대형폐기물이란
- 대 상: 가구류, 폐목재, 대형유리 등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불가 제품
- 신 고: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타(☎051-972-7550)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 인터넷[www.15990903.or.kr] 또는 전화[1599-0903]
※ 무단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거신청
- 앱 : 여기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www.yeogiro24.co.kr 신청
- 전화신청
-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타
- 대표번호 051-972-7550
-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타
-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 인터넷 [www.15990903.or.kr] 또는 전화 [1599-0903]
대형폐기물 주요품목 및 수수료(단위 : 원/개)
품명 | 규격 | 수수료 | 비고 | ||
---|---|---|---|---|---|
계 | 수집·운반비 | 처리비 | |||
냉장고 | 500ℓ 이상 | 18,000 | 11,000 | 7,000 |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
300ℓ ~ 500ℓ미만 | 12,000 | 8,000 | 4,000 | ||
300ℓ 미만 | 7,000 | 5,000 | 2,000 |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7,000 | 5,000 | 2,000 | |
14인치 ~ 42인치 미만 | 4,000 | 2,000 | 2,000 | ||
14인치 미만 | 2,000 | 1,000 | 1,000 | ||
세탁기 | 용량8kg 이상 | 6,000 | 4,000 | 2,000 | |
용량8kg 미만 | 4,000 | 3,000 | 1,000 | ||
에어컨 (온풍기) |
264㎡ 이상 | 14,000 | 9,000 | 5,000 | |
66㎡ ~ 264㎡ 미만 | 7,000 | 5,000 | 2,000 | ||
66㎡ 미만 | 6,000 | 4,000 | 2,000 | ||
피아노 | 그랜드 | 24,000 | 14,000 | 10,000 | |
업라이트 | 17,000 | 11,000 | 6,000 | ||
디지털 | 8,000 | 5,000 | 3,000 | ||
가스오븐 레인지 |
높이 1m 이상 | 4,000 | 2,000 | 2,000 | |
높이 1m 미만 | 3,000 | 2,000 | 1,000 | ||
공기 청정기 |
높이 1m 이상 | 7,000 | 5,000 | 2,000 | |
높이 1m 미만 | 5,000 | 3,000 | 2,000 | ||
장농 | 120㎝이상, 1짝 | 17,000 | 11,000 | 6,000 | |
120㎝미만, 1짝 | 13,000 | 8,000 | 5,000 | ||
침대 | 일반 2인용(메트리스포함) | 18,000 | 11,000 | 7,000 | |
일반 1인용(메트리스포함) | 12,000 | 7,000 | 5,000 | ||
돌(흙)침대 2인용 | 30,000 | 17,000 | 13,000 | ||
돌(흙)침대 1인용 | 22,000 | 13,000 | 9,000 | ||
매트리스 | 라텍스 2인용 | 15,000 | 9,000 | 6,000 | |
라텍스 1인용 | 10,000 | 6,000 | 4,000 | ||
매트리스 2인용 | 11,000 | 7,000 | 4,000 | ||
매트리스 1인용 | 8,000 | 5,000 | 3,000 | ||
침대프레임 | 일반 2인용 | 10,000 | 7,000 | 3,000 | |
일반 1인용 | 8,000 | 5,000 | 3,000 | ||
복사기 | 50×50cm 이상 | 10,000 | 6,000 | 4,000 | |
50×50cm 미만 | 9,000 | 6,000 | 3,000 | ||
가방류 | 캐리어 | 2,000 | 1,000 | 1,000 | |
골프백 | 4,000 | 2,000 | 2,000 | ||
그 외 가방류 | 1,000 | 500 | 500 | ||
캐비닛 | 높이 1m 이상 | 7,000 | 4,000 | 3,000 | |
높이 1m 미만 | 4,000 | 2,000 | 2,000 | ||
쌀통 | 목재1×1m 이상 | 4,000 | 3,000 | 1,000 | |
목재1×1m 이하 | 3,000 | 2,000 | 1,000 | ||
밥통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
문짝 | 목재류 | 4,000 | 3,000 | 1,000 | |
목재(유리포함) | 5,000 | 3,000 | 2,000 | ||
재봉틀 | 모든 규격 | 4,000 | 2,000 | 2,000 | |
형광등류 | 장식용 | 5,000 | 4,000 | 1,000 | |
일반용 | 2,000 | 500 | 1,500 | ||
보일러 | 연탄사용 | 6,000 | 4,000 | 2,000 | |
기름사용 | 7,000 | 4,000 | 3,000 | ||
가스사용 | 7,000 | 4,000 | 3,000 | ||
기름탱크 | 2드럼 이상 | 6,000 | 4,000 | 2,000 | |
2드럼 미만 | 4,000 | 3,000 | 1,000 | ||
물탱크 (FRP) |
1톤이상(5드럼 이상) | 24,000 | 15,000 | 9,000 | |
1톤미만(5드럼 미만) | 15,000 | 10,000 | 5,000 | ||
기타 | 스티로폼, 포장재, 책꽂이, 옷걸이, 이불 |
2,000 | 1,000 | 1,000 | |
옥장판, 전기장판, 황토매트 |
3인용이상 | 10,000 | 6,000 | 4,000 | |
2인용 | 8,000 | 5,000 | 3,000 | ||
1인용 | 6,000 | 4,000 | 2,000 | ||
우산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
자전거 | 성인용 | 3,000 | 2,000 | 1,000 | |
아동용 | 2,000 | 1,000 | 1,000 | ||
돗자리, 대자리 | 3.3㎡당 | 2,000 | 1,000 | 1,000 | |
소파 | 5인용 이상 | 12,000 | 8,000 | 4,000 | |
3인용 이상 | 9,000 | 5,000 | 4,000 | ||
2인용 이하 | 4,000 | 3,000 | 1,000 | ||
보조의자 | 2,000 | 1,000 | 1,000 | ||
책상 | 양수(120cm 이상) | 8,000 | 5,000 | 3,000 | |
편수(120cm 미만) | 6,000 | 4,000 | 2,000 | ||
책상+책장 세트 | 13,000 | 8,000 | 5,000 | ||
의자 | 목제 | 2,000 | 1,000 | 1,000 | |
철제 | 2,000 | 1,000 | 1,000 | ||
PP재질의자 | 2,000 | 1,000 | 1,000 | ||
회전, 사무용 의자 | 5,000 | 3,000 | 2,000 | ||
안마의자 | 30,000 | 20,000 | 10,000 | ||
책장 | 가로120cm 이상 | 11,000 | 7,000 | 4,000 | |
가로90cm이상 120cm미만 | 10,000 | 6,000 | 4,000 | ||
가로90cm 미만 | 8,000 | 5,000 | 3,000 | ||
식탁 | 6인용 이상 | 7,000 | 5,000 | 2,000 | |
6인용 미만 | 4,000 | 2,000 | 2,000 | ||
대리석6인용이상 | 17,000 | 11,000 | 6,000 | ||
대리석6인용미만 | 13,000 | 8,000 | 5,000 | ||
싱크찬장 | 2칸 | 4,000 | 2,000 | 2,000 | |
1칸 | 3,000 | 2,000 | 1,000 | ||
싱크대 | 길이 1m 이상 | 11,000 | 7,000 | 4,000 | |
길이 1m 미만 | 8,000 | 5,000 | 3,000 | ||
서랍장 | 5단 이상 | 11,000 | 7,000 | 4,000 | |
5단 미만 | 7,000 | 4,000 | 3,000 | ||
문갑 | 1짝 당 | 4,000 | 2,000 | 2,000 | |
신발장 | 높이 1m 이상 | 6,000 | 4,000 | 2,000 | |
높이 1m 미만 | 4,000 | 2,000 | 2,000 | ||
화장대 | 120cm 이상 | 7,000 | 5,000 | 2,000 | |
90cm~120cm미만 | 6,000 | 4,000 | 2,000 | ||
90cm 미만 | 5,000 | 3,000 | 2,000 | ||
수족관 (어항) |
가로 2m 이상 | 13,000 | 8,000 | 5,000 | |
가로 1m~2m미만 | 8,000 | 5,000 | 3,000 | ||
길이 1m미만 | 5,000 | 3,000 | 2,000 | ||
유모차 | 모든 규격 | 3,000 | 2,000 | 1,000 | |
카펫 | 1㎡당 | 3,000 | 2,000 | 1,000 | |
폐소화기 | 모든 규격 | 3,000 | 2,000 | 1,000 |
가연성 ·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시행지역 : 구 전역
시행시기 : 2004. 4. 1부터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중 종량제쓰레기는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배출
배출요일 ▷ 종량제 봉투사용
- 가연성쓰레기 : 일, 화, 목요일 배출
- 불연성쓰레기 : 목요일 배출
배출방법
구분 | 쓰레기 종류 | 배출용기 | 배출요일 |
---|---|---|---|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적합한 쓰레기) |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폐비닐류, 고무피혁류·플라스틱류 중에서 소각에 적합한 쓰레기 | 종량제봉투 (일반용) |
주3회 (일, 화, 목) |
불연성 쓰레기 (소각에 부적합한 쓰레기) |
금속류, 유리류, 자기류, 연소재·패각류(조개껍질, 재첩 등)·기타(전선류, FRPㆍPVC류) 등 | 불연성 마대 | 주1회 (목요일) |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요일
요일별 | 배출요일 | 배출시간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구분 | 종량제(가연성), 음식물 |
재활용품 | 종량제(가연성), 음식물 |
재활용품 | 종량제(불연성), 음식물, 연탄재 |
배출 금지 | 17시~19시 |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단속
단속배경
쓰레기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새벽·야간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질서있는 사회, 깨끗한 환경조성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쓰레기의 불법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강서구 전역을 순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처분기준
위반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 후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동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소형폐가전 배출요령
시행일 : 2011년 11월~계속
수거체계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배출 → 수거운반 → 처리
-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문전배출(매주 수요일) → 수거운반 → 처리
수거대상 : 무상수거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 컴퓨터본체, 컴퓨터모니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식기세척기, 비디오, 청소기, 탈수기, 냉풍기, 제습기, 시계, 정수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통, 가스렌지, 카세트, 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가정용 오락기, 노트북컴퓨터, 스캐너, 모뎀, 어학기, MP3, 계산기, 전자사전, 캠코드, 휴대폰, PMP 등 1m 미만 일반가전제품
※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디지탈피아노 등)은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버려야 합니다.
수거업체
-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설치된 공동주택
- 에코라이프(☎051-264-7080)
-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미설치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대저1,2동, 강동동) ☎051-971-9218
- 대도환경(명지동,녹산동,가덕도동) ☎051-973-5030
담당부서 : 강서구 자원순환과(☎051-970-4432)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품목 (필수 품목)
분류 | 품명 | 비고 |
---|---|---|
4대 가전제품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
1M 이상 가전 | 가스오븐렌지 | 1M 미만 제품은 소형 가전으로 배출 |
공기청정기 | ||
식기세척기 | ||
식기건조기 | ||
복 사 기 | ||
자동판매기 | ||
런닝머신 | ||
냉온정수기 |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접수 방법
구분 | 상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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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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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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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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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수거 기준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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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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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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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불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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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불가 품목 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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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및 수거팀 운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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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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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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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재활용(배출방법) 요령
폐가전 재활용
폐가전을 재사용 가능품, 재사용 불가능품으로 분리 배출하여 자원절약
배출방법
구분 | 대형가전 | 소형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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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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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물품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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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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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수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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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재사용 불가능물품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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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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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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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센터 안내
연번 | 상호 | 소재지 | 취급품목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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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상구재활용센터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858(모라동) | 가구, 가전 | 051-315-9721 |
2 | 북구오케이재활용마트 | 북구 낙동대로 1762번길 57 | 가전제품, 가구류 | 051-337-1555 |
3 | 북구재활용센터 | 북구 의성로 61 | 가전제품, 가구류 | 051-337-7272 |
4 | 강서재활용센터 (민간운영업체) | 강서구 공항로87번길 162 | 사무.가정용 가구 | 051-941-7282 |
사업장폐기물 처리요령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대상
- 생활계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처리방법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개별계약 후 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강서구 자원순환과 ☎051-970-2341)
※ 배출량이 1일 평균 300㎏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에 해당됨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따라 처리
배출시설계폐기물
대상 : 배출시설, 폐수·하수종말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방법
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개별계약 후 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강서구 자원순환과 ☎051-970-2341)
지정폐기물
대상 : 석면 월평균 20㎏이상, 오니 월평균 500㎏이상, 폐유 월평균 50㎏이상, 의료폐기물, 폐유독물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처리방법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개별계약 후 처리
☞ 폐기물처리계획 신고(강서구 자원순환과 ☎051-970-2341)
건설폐기물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처리방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개별계약 후 처리
☞ 폐기물처리계획 신고(강서구 자원순환과 ☎051-970-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