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위반과태료납부
어선법위반 과태료
다음 각호 위반시에는 어선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제공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