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
산림은 우리모두의 재산입니다. 우리모두 산불을 조심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벌칙 | ||||
---|---|---|---|---|
위반내용 | 근거 | 처벌 규정 |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산림보호법 제53조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산림보호법 제53조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산림보호법 제5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산림보호법 제53조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산림보호법 제5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
---|---|---|---|---|
위반내용 | 근거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10 | 10 | 10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50 | 70 | 100 | |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 | 15 | 20 |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10 | 10 | 10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30 | 40 | 50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10 | 20 | 30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10 | 20 | 20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10 | 20 | 30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10 | 20 | 20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10 | 20 | 20 |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산림보호법 제57조 | 50 | 10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