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중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기간 20일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내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대상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제외 기준 참조)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의견진술서 작성 : 차량번호, 위반일시, 진술인 성명, 진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제출일자, 증빙서류 등
- 의견진술서 제출 : 강서구청 도로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 051-970-4568, 팩스 051-970-4719
- 증빙서류 :
- 의견진술 내용의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 응급진료확인서, 차량견인내역서, 도난확인서, 장애인증 사본, 기타 공적인 서류
- 응급진료확인서, 차량견인내역서, 도난확인서, 장애인증 사본, 기타 공적인 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제외 처리기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법령 | 구분 | 주요처리 기준 | 첨부서류 |
---|---|---|---|
도로교통법 제160조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 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범죄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 (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하며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는 제외) | 관련 기관의공문서 (운전자 명기) |
2. 도로공사 또는 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 포장이나 굴착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공기관 소유의 관용차량만 해당)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병원 인근에 한함) ※ 병원 내원ㆍ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 (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 (시행규칙 제28조)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및 기타자료 | |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1.5톤이하 택배ㆍ소형용달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 |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 현장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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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 ||
금융권의 현금 수송중에 있는 차량 ※ 해당 금융기관(지점) 인근에 한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중에만 해당 |
선관위에서 발급한 차량부착스티커 사본등 | ||
긴급한 공익업무(외교, 영사, 군사, 취재)를 수행하는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 고장인 경우 (단순고장은 제외) ※ 주행중 일어난 고장에 한함 |
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buvicar.busan.go.kr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의 주정차단속 위반사실, 의견진술 안내,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안내
과태료 50%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 3급이상, 미성년자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반 경우
-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의견제출기한 내에 행정청에 알려(자료제출)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음.
- 의견제출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음
※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할 시 추가 20% 감경됨
과태료 20%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대상 : 과태료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
과태료 가산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대상 : 과태료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위반사항 | 구분 | 기존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 자납 시 과태료 |
---|---|---|---|---|
도로교통법 제32~34조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80,000원 | 32,000원(68,000원) |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0,000원 | 90,000원 | 40,000원(72,000원) |
주정차 관련 주민편의 시책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완화(허용)구간
구분 | 위치 | 세부구간 | 주차 허용시간 |
---|---|---|---|
주말·공휴일 주차허용구간 | 명지신포시장 (강서구 명지동 1-377) | 명지I.C. ~ 명지우체국(0.1km) | 09:00 ~ 20:00 |
강서체육공원 (강서구 대저1동 2155) | 체육공원 정문 ~ 후문(0.3km) | 09:00 ~ 20:00 | |
명지오션시티(오션시티1로) | 명호사거리 입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6.6㎞) | 09:00 ~ 18:00 |
※ 관련근거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030936(10.11.09)
주정차 단속기준
추진방침
-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단속기준 차이로 인한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 해소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단속기준 설정으로 민원 최소화
- 시간대별, 대상별, 단속 수단별 등 단속방법 공통기준 정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강화로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 해소
- 단속의 일관성, 형평성, 합리성 3원칙 확립
-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선진주차문화 정착
추진방향
-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CCTV(고정식 및 차량탑재)단속 강화
- 이면도로는 민원다수 유발지역 등 주민불편 신고사항 중점단속
-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인도 위, 횡단보도, 곡각지, 버스정류장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즉시 강력단속
- 학교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속적 단속으로, 학생 통학로 확보
- 정확한 증거위주 단속 및 합리적 단속으로 불만민원 해소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주차 또는 정차금지)
- 도로교통법 제35조 ~ 제36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견인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단속절차
단속업무 흐름도
- 단 속
-
- 인력단속(수기), CCTV단속 (고정식, 차량탑재식)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
-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의견진술 · 심의
-
- 10일 이상 기간내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1.2% 가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과태료 50% 감경(2010.1.16)
- 이의제기
-
- 과태료 처분 불복시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 비송사건 처리
-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최종 통지
단속 세분화
가. 구역별 기준
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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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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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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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구역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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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대별 기준
원칙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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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유형별 기준
유형별 | 대상 | 단속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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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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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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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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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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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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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속 수단별 기준
(1) 인력·차량단속
- 단속절차
- 계도(이동조치)
- 현장적발
- 단속표지(스티커부착)
- 사진촬영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대상차(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부착
- 차량번호, 위반일시(월, 일, 시, 분 기재), 위반 장소(동명, 도로명 ○○빌딩앞 차도·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반내용, 단속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확인
- 당해 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 접착식 단속표지 사용 자제 : 운전석쪽 전면 유리에 부착한 경우 접착제 자국으로 인하여 시야장애 초래(민원발생 차단)
- 사진 촬영 시에는 당해 차의 차량번호 및 단속표지가 반드시 나오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당해 차안에 탑승자의 유무 및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도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일렬주차로 차량번호 식별 곤란시 운전석쪽 출입문(옆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2회 촬영(야간, 우천 시 등은 반드시 2회 촬영하고, 가능하면 민원을 감안하여 주변도로의 배경사진도 증빙 자료로 확보)
- 사진 촬영 전에 날짜기록 모드의 일·시·분이 맞는 지 확인하고, 칩의 내장 상태와 배터리 상태 등을 필히 확인
(2) CCTV단속(고정식, 차량 탑재식)
- 단속절차
- 현장적발
- 증거사진촬영(1회)
- 증거사진촬영(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단속방법
-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07:00~23:00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
- 단속시간(2회 촬영) : 최초차량사진, 최초번호판사진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차량사진, 최종배경사진
- 단속 준수사항
- 반드시 7분 초과하면 단속 실시하고, 임의적 기준을 정하여 단속 금지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1회 촬영 단속
- 가능(인력단속 기준 적용 병행)
단속 순서
가. 동일지역
- 교통량이 많은 도로 순으로 단속
- 주간선도로부터 소로로 단속
- 중점단속구역 → 특별단속구역 → 일반단속구역 순으로 단속
- 사회적 약자(장애인,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 후순위 단속
※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동일 단속구역의 다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 원칙
- 2열 주차 및 대각선 주차 등 도로를 2개차로 이상 점령하여 현저하게 교통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방해하는 경우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로모퉁이, 교차로, 자전거도로 등 소통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
-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일정구간의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속
- 도로의 모퉁이부터 우선 실시
- 예외
-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다수 차량의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단속 유보 가능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인도, 자전거도로 등은 단속 실시
※ 반드시 사전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할 경우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등 경고 후 대상별 및 시간대별 단속기준을 적용하여 단속
다.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
- 단속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교통 불편 신고에 준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을 분명히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실시 후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보복성 민원에 대하여는 제외)
- 다수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일정기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계도 및 단속 전·후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지역 안내
연번 | 동명 | 중점 단속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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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저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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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저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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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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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명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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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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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녹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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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가덕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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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현황
연번 | 설치위치 | 운영시간 | 설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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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서구청 정문 | 24시간 | 2008-10-26 |
2 | 강서구청 후문 | 24시간 | 2009-06-22 |
3 | 김해공항 진입로 | 24시간 | 2012-12-01 |
4 | 덕두역 | 24시간 | 2013-07-01 |
5 | 대저중고등학교 | 24시간 | 2014-05-01 |
6 | 김해국제공항 화물청사 입구 | 24시간 | 2009-11-01 |
7 | 김해국제공항 국내선1층 | 24시간 | 2008-02-01 |
8 | 김해국제공항 국내선2층 | 24시간 | 2008-02-01 |
9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1층 | 24시간 | 2008-02-01 |
10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2층 | 24시간 | 2008-02-01 |
11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주차장 출구 | 24시간 | 2015-07-01 |
12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택시주차장 | 24시간 | 2015-07-01 |
13 | 김해국제공항(유턴교차로 주변) | 24시간 | 2018-08-31 |
14 | 김해국제공항(국내선 여객청사1층 #4게이트 앞) | 24시간 | 2018-08-31 |
15 | 김해국제공항(국제선여객청사2층) | 24시간 | 2019-03-18 |
16 | 대사역 주변 | 24시간 | 2015-07-01 |
17 | 대방노블랜드오션뷰 104동 주변 명지국제8로251(부산은행 명지국제신도시점) |
24시간 | 2016-08-01 |
18 | 대방노블랜드오션뷰 101동 주변 명지국제6로246(맥도날드 명지점) |
24시간 | 2016-08-01 |
19 | 대방노블랜드 오션뷰 201동 교차로 | 24시간 | 2017-05-17 |
20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교차로 | 24시간 | 2017-06-30 |
21 | 국제신도시 중흥에스클래스 프라디움 교차로 | 24시간 | 2018-07-01 |
22 | 국제신도시 금강펜테리움2차 교차로 | 24시간 | 2018-07-01 |
23 | 명지초등학교 교차로 | 24시간 | 2018-08-01 |
24 | 명일초등학교 교차로 | 24시간 | 2019-06-01 |
25 | 스타필드시티 교차로 | 24시간 | 2020-01-01 |
26 | 명지차량등록사업소 | 24시간 | 2013-07-01 |
27 | 명지중앙상가(부산은행사거리) | 24시간 | 2013-07-01 |
28 | 한솔학교 교차로 | 24시간 | 2019-12-01 |
29 | 봉림지하차도 | 24시간 | 2014-05-01 |
30 | 사구마을 주변 | 24시간 | 2011-05-01 |
31 | 마음마을 버스정류소 인근 | 24시간 | 2018-08-09 |
32 | 신호동 부영2차아파트, 중앙상가 주변 | 24시간 | 2015-12-01 |
33 | 신호동 부영 1~2차아파트 삼거리 | 24시간 | 2016-08-01 |
34 | 송정동 녹산산단 36번 신호등교차로 | 24시간 | 2016-08-01 |
35 | 구랑동 삼우MCP 건너편 | 24시간 | 2015-07-01 |
36 | 녹산초등학교 교차로 | 24시간 | 201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