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2023. 3. 1.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관내·외 고등학교(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교복비지원이 되지 않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단, 학기중(2023. 12. 15.까지) 강서구로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중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
한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 타 기관(부서), 기업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 지급 또는 미지급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 된 교복지원금은 환수)
신청기간
- 2023. 3. 2.(목) ~ 12. 15.(금)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
※ 부모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거주 성인 가족 또는 학생본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구 분 | 동 행정복지센터 | 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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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3. 3. 2.(목) ~ 12. 15.(금) | |
구비서류 | 신청서(동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 지참),통장사본 ⇨ 공통서류 재학증명서(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학칙사본(대안학교) |
지급방법
- 신청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문의
- 강서구 총무과 평생교육계(☎051-97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