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게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정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책임보험과 대물보험이라고 일컫습니다. -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기준
(단위:원)
미가입기간에 따른 차종별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기준 : 미가입기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미가입기간 금액 이륜차 자가용 영업용 책임보험
(대인1인)대물보험 책임보험
(대인1인)대물보험 책임보험
(대인1인)대인2인 대물보험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추가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문의 :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1-970-4892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1074-01-002957(예금주 강서구청)
- 주의사항
- 무통장입금시 반드시 압류해제대상 자동차번호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금전·후 반드시 송금자와 송금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