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부산시 및 강서구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나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란
- 시(市)나 구ㆍ군에서 처리할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때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300명 이상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때
→ 강서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 150명이상
청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구기관
- 부산광역시 사무는 주무부장관, 강서구 사무는 시장에게 청구
-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
청구절차
기타
- 주민감사청구제도 안내를 "시 홈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부산광역시 감사관실(☎888-1685), 강서구 기획감사실(☎970-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