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상담센터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공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Clean 사회만들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행동강령상담센터)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민원지연처리, 부당한 반려행위
- 관련 공무원 비리행위, 불친절 행위 등
신고대상(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신고방법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육하원칙에 의거 공직자의 소속, 지위,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고
- 신고하실때는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실명을 사용
- 구정과 무관한 내용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 등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시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신속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하신 분의 비밀은 절대 보장하여 드립니다.)
신고자 보호
- 부패·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