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각종 지방세 납부 및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납세의무자가 꼭 지켜야 할 일은?
과세물건, 주소, 소유자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납세고지서를 전달 받도록 하시고,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 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간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10%~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되고 구청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기 경과 시는 세액의 3%를, 계속 경과되면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분에게는 행정기관의 모든 인·허가가 제한되고 소유재산 등에 즉시 압류가 실시됨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국가시책의 권장 또는 사회정책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오니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보도록 합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기연장,분할납부,징수유예등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안내전화를 이용해 주십시오.
세무관리담당 : 970-4183 | 대표번호 : 970-4181 |
취득세담당 : 970-4193 | 취득세신고 : 970-4213, 4191~4, 4198 등록면허세(등록) : 970-4213 |
재산세담당 : 970-4203 | 재산세, 개별주택가격 : 970-4201~6 |
주민자동차세담당 : 970-4353 | 등록면허세(면허), 차량취득세 : 970-4351 자동차세 : 970-4354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970-4352 주민세(종업원분)·레저세 : 970-4353 |
체납정리담당 : 970-4233 | 지방세증명 및 자동차 압류해제 : 970-4267 체납 및 압류 : 970-4232~4235, 4237 지방세과오납 : 970-2642 |
지방소득세담당 : 970-4215 | 지방소득세 : 970-4215~8 |
세외수입담당 : 970-2313 | 세외수입 체납 : 970-2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