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방세 납부 및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산업단지입주업체(녹산국가 · 미음일반 등)를 위한 지방세 안내
지방세 감면제도
- 공장용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항 및 시세감면조례 제6조)
- 감면요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제외
-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자 포함)
- 감면대상 : 산업용 건축물 등
- 공장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용
- 폐수처리업 · 보관및창고업 · 화물터미널 등
-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등
- 감면내용
- 취득세 75% 감면(감면세액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
-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 추징요건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2년 이상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추징요건 발생 60일이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 배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내용
- 취득세 : 75% 감면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추징요건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임대포함)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임대포함)하는 경우
- 추징요건 발생 60일 이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 배제, 이자상당액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