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식
- 관련문의 : 하나손해보험(주)
☞ 사고 서류접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모바일청구: 하나손해보험 APP or 웹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리플릿 바로보기 리플릿 다운로드
구민안전보험
강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건‧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강서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 2024. 2. 1.~2025. 1. 31.
- 보험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4년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 세부내역 | 보장한도 |
---|---|---|
상해 의료비 |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건·안전사고로 인한 (1. 떨어짐 2. 넘어짐 3. 접질림 4. 깔림·뒤집힘 5. 부딪힘·접촉 6. 맞음 7. 무너짐 8. 끼임 9. 절단·배임 10. 찍힘·찔림 11. 무리한 자세 12. 감전 13. 폭발·파열 14. 화재 15. 이상 온도·물체 접촉 16. 산소결핍(질식) 17. 익수 18. 동물에 의한 상해 19. 압박 20. 기타 상해사고) 피해 등에 해당하는 상해*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3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비 | 구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1천만원 한도 |
상해 후유장해 | 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3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강서구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인당 50만원 한도 |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질병, 노환
- 2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조물 배상공제
- 4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5비급여 항목
- 6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8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9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10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1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교통상해로 인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
- 1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2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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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장례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⑧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⑨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사고증명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초진의무기록지 ⑧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⑨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⑩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 가능)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⑩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 사고 서류접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모바일청구: 하나손해보험 APP or 웹
상해사고 일자가 2021. 8. 1.~2024. 1. 31.에 해당하는 경우
- 전화문의: 1577-5939
※ 단, 보장내역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각 접수처로 문의.
※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상해란?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 상해사고 보상
- 자전거 상해사고 보상
떨어짐 | 넘어짐 | 접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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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 폭발·파열 |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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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림 ·뒤집힘 | 부딪힘·접촉 | 맞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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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짐 | 끼임 | 절단·베임·찔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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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온도·물체 접촉 |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산소결핍(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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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익사) |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압박(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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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포함) | 자전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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