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행동요령
각종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사고
물놀이 전 유의사항
- 수영금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에 하여야 한다.
-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잘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곳을 잘 조사해보아야 한다.
- 장소에 따른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의 깊이와 바닥의 상태를 알고 난 후에 놀이해야한다.
- 물의 온도는 적당한가. 물결에 의한 위험은 없는가 물속에 위험한 물체나 생물이 없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 머리가 긴 경우에는 머리를 뒤로 묶거나 수영모를 써야한다. 물속에서걸릴수가 있기 때문이다.
- 아주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는 수영하지 않는다.
-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수영하기 전에 튜브의 바람이 꽉 찼는지 바람이 새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물속에서 튜브의 바람이 빠졌을 경우 소리 쳐서 보호자에게 알린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손. 발부터 적신 후 들어간다.
- 물놀이 할 때 친구에게 물을 뿌려서는 아니된다.
- 더러운 물이나 비눗물을 입에 넣지 않는다.
-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수영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에 빠졌을 경우
- 옷을 입은 채 빠졌을 때에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어야 한다.
- 큰 소리를 쳐서 인근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때에는 무리하게 구하려고 함부로 물 속에 뛰어들지말고 안전요원에게 신속히 알린다.
- 다른 사람이 없을 시는 로프줄,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시킨다.
- 물놀이 중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 피부에 소름이 돌고 차가울 때, 얼굴. 피부가 창백해질 때, 손발이 져리고 마비될 때에는 즉시 수영을 중지하고 옷이나 타올 등으로 몸을 따듯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소(자) 또는 인근 소방서(119)에 신속히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