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명지국제신도시 내 간판 설치 가이드라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단위계획)
간판 설치 총수량 : 1업소 1개 간판 설치가 원칙임
※ 예외 2개 허용- 연립지주이용간판 표시하는 경우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경우
신고배제 간판(신고없이 간판설치 가능 간판임)
- 건축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면적 5㎡미만 벽면이용간판
광고물 등의 재질 및 색채
-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
광고물등의 조명연출 방법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광원 직접 노출)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간판 테두리(광원 직접 노출) LED조명 불가
- 광원 직접노출 (X)
설치금지 광고물 :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 옥상간판(X)
- 세로형간판 (X)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 종류
- 입체형
- 판류형
- 가로크기
- 5층이하 정면에 설치 가능, 6층이상은 설치 불가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가로폭의 80% 이내로 최대 10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단, 6m가 넘을 경우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 광고물의 세로크기는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한다. (입체형 80cm이내, 판류형 1m이내)
- 광고물의 두께는 건축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제한한다.
돌출간판 표시방법
- 돌출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형식
- 10층이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는 표시 불가능하다. 단,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한다.
- 돌출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20m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가 가능
- 소형 돌출간판은 안전을 위해 인도에만 표시하되 업소 출입구 좌, 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그림 참조)
-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2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 길이는 3미터 이내여야 한다.
-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 소형 돌출간판의 표기면적은 1면 최대 0.36㎡ 이내로 제한하며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이내로 표시하며 2개 이상의 설치시 돌출 폭을 일치시킨다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
- 건물부지 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초과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지주이용간판은(시인성 확보와 통행의 보장을 위해)건축물 주출입구 좌측 또는 우측 중 건축한계선에서 1m 이내에 1개소만 설치
- 전면 공지 내 조경시설이 있을 경우 조경 공간 내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
- 지주이용 옥외광고물의 설치형식
- 지주이용 옥외광고물은 1면 최대 3㎡ 이내로 표시하고, 세로크기는 최대 5m 이내로 표시한다
- 지주이용 옥외광고물의 표기형식
구분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상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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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 | 5층 초과 |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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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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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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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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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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