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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리플릿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구분물건 등 적재(1)↓물건 등 적재(2) ↓
    주차
    방해
    행위
    50
    만원
    물건 등 적재 사진1
    • 50만원과태료 부과
    물건 등 적재 사진2
    • 50만원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사진
    • 50만원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사진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50만원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사진
    구분불법주차 기본형 ↓주차구역 1면 침범(1) ↓
    불법
    주차
    10
    만원
    불법주차 기본형 사진
    • 10만원 과태료 부과
    주차구역 1면 침범(1) 사진
    • 10만원 과태료 부과
    주차구역 1면 침범(2)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1) ↓
    주차구역 1면 침범(2) 사진
    •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1) 사진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2) ↓구형 주차가능표지 사용 ↓
    주차구역 1면 침범(2) 사진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1) 사진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계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구분주차구역 측면에 주차선 물지 않은 주차 ↓
    과태료
    부과X
    주차구역 측면에 주차선 물지 않은 주차(1) 사진 주차구역 측면에 주차선 물지 않은 주차(2) 사진
    간격*을 둔 이중주차 ↓
    *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
    간격을 둔 이중주차(1) 사진 간격을 둔 이중주차(2) 사진
    주차구역 뒤에 이중주차 ↓라바콘 등 설치 ↓
    주차구역 뒤에 이중주차 사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진출입에 문제되지 않음
    라바콘 등 설치 사진
    • 주차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차구역 밖으로 설치토록 계도
과태료 부과시 사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의견제출기간내 의견제출을 원하시면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의견제출기간내에 FAX(051-970-4319), 우편, email 등으로 제출가능하며, 의견제출기한내 동봉된 감경고지서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부과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추가서류와 함께 FAX(051-970-4319), 우편, email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는 법원으로 이송처리 됩니다.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위임장
담당자
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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