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
-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지원 급여
수급자 지원 급여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 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2,696,116원)
의료급여
- 2023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의료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4원씩 증가(8인가구: 3,594,820원)
- 의료급여 지원 유형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이탈주민 등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주거급여
-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39,767원씩 증가(8인가구: 4,493,525원))
- 임차가구인 경우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부산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3년 기준)
(단위 : 원 / 월)
부산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3년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0~11인 3급지(부산) 203,000 226,000 270,000 313,000 323,000 382,000 342,000 346,000 -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금액(수선주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중위소득
36 ~ 45% 이하경보수 457만원(3년) 수선비용
100% 지원수선비용
90% 지원수선비용
80% 지원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중·대보수 구분
✲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 :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각 보수 범위내 1회 수선이 원칙
교육급여
- 2023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7,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13,381원씩 증가(8인가구: 4,223,913원)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교 589,000 - - 고등학교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바우처로 지급*)연1회(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학교로 지급) *제 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2.7.29)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방식 변경(현금→바우처)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해산급여 급여대상 급여액 신청장소 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7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제출 필요)
- 장제급여
장제급여 급여대상 급여액 신청장소 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8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확인을 위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 | 전화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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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 ☎ 129(보건복지콜센터) |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 051-860-0114(부산시 교육청) | www.moe.go.kr(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