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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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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지원 급여

수급자 지원 급여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 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7인 기준)+286,920(7인 기준-6인기준)
의료급여
  •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의료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 의료급여 지원 유형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이탈주민 등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30,380원씩 증가(8인가구: 4,517,577원)
  • 임차가구인 경우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부산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4년 기준)

    (단위 : 원 / 월)

    부산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4년 기준)
    구분1인2인3인4인5인6~7인8~9인10~11인
    3급지(부산)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446,000 491,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금액(수선주기)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6 ~ 48% 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수선비용
    100% 지원
    수선비용
    90% 지원
    수선비용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중·대보수 구분

    ✲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 :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각 보수 범위내 1회 수선이 원칙

교육급여
  • 2024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48,314원씩 증가(8인가구: 4,705,810원)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교 654,000 - -
    고등학교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바우처로 지급*)
    연1회(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학교로 지급)

    *제 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2.7.29)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방식 변경(현금→바우처)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해산급여
    급여대상급여액신청장소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제출 필요)
  • 장제급여
    장제급여
    급여대상급여액신청장소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확인을 위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관련 홈페이지안내
급여명전화홈페이지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myhome.go.kr
교육급여 ☎ 051-860-0114(부산시 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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