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지원 급여

수급자 지원 급여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 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2,696,116원)

의료급여
  • 2023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의료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4원씩 증가(8인가구: 3,594,820원)

  • 의료급여 지원 유형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이탈주민 등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39,767원씩 증가(8인가구: 4,493,525원))

  • 임차가구인 경우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부산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3년 기준)

    (단위 : 원 / 월)

    부산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3년 기준)
    구분1인2인3인4인5인6~7인8~9인10~11인
    3급지(부산) 203,000 226,000 270,000 313,000 323,000 382,000 342,000 346,000
  •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금액(수선주기)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6 ~ 45% 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수선비용
    100% 지원
    수선비용
    90% 지원
    수선비용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중·대보수 구분

    ✲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 :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각 보수 범위내 1회 수선이 원칙

교육급여
  • 2023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7,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13,381원씩 증가(8인가구: 4,223,913원)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교 589,000 - -
    고등학교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바우처로 지급*)
    연1회(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학교로 지급)

    *제 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2.7.29)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방식 변경(현금→바우처)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해산급여
    급여대상급여액신청장소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제출 필요)
  • 장제급여
    장제급여
    급여대상급여액신청장소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확인을 위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관련 홈페이지안내
급여명전화홈페이지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myhome.go.kr
교육급여 ☎ 051-860-0114(부산시 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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