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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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주거지원
영구임주택 입주안내
영구임대 주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개편의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051-460-6820, 1600-1004
- 부산도시공사(BMC) 051-810-1324
*사업시행기관에서 입주자 모집요청 시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등
입주신청
- 공급대상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주선정
- 소득수준,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거 고득점자 순 선정
주택규모
- 전용면적 26㎡∼31㎡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입주안내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 주택과 입주자 본인이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
사업시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부산도시공사(BMC) 051-810-1200
*사업시행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공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임대조건
- 매입임대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광역시 9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입주자부담)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