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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를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
  • 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
  •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장애인복지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 재발급 신청
    • 재발급 신청시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회의 2 서식)를 접수
    •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
    • '복지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장애인으로부터 징구
  • 재발급 대상
    •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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