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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연금·수당
중증 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단위 : 원)

      연금·수당 지원내역
      자격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기초급여부가급여
      단독부부인 경우초과분
      감액 여부
      1인수급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이상 - - - 380,000원¹
      장애인 연금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X -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²
      65이상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³
      65이상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 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장애 아동 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담당자
주민복지과/장애인복지계 (051-97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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