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지원
- 연금·수당
장애인지원
연금·수당
중증 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단위 : 원)
연금·수당 지원내역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부가급여
대상자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1인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18∼64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이상 - - - 380,000원¹ 장애인 연금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18∼64 300,000원 240,000원 X -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²65이상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장애인 연금 차상위
(일반)18∼64 최고
300,000원최고
240,000원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³65이상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54,760원최고
203,800원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경증 장애 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장애 아동 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