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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세제혜택
세제혜택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
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 군· 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군· 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 만원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
    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
    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 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 지방
자치단체 ·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 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 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 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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