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 여성
- 가족지원
- 한부모가정지원
가족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기준 중위소득 2,991,980 3,870,577 4,749,147 5,627,771 6,506,368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52%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기준 중위
소득 60%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0%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기준 중위
소득 72%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 유의사항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이하 만 25세 이상 저소득한부모 지원대상자(청소년한부모는 기준 60% 초과~72% 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생활보조금, 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지급대상은 아님
지원내용
- 고등학생 학비 : 전액지급
- 아동양육비 지원 : 매월 200,000원(만18세 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매월 50,000원(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중·고생 교통비 : 1일 1,600원, 연 240일(중․고교생 자녀)
- 초중고 학용품비 : 연 50,000원
-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지원 등
*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