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 1577-1000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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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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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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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식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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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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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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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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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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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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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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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및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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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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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에 신청 |
발달 재활 서비스 |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서식 4-2호] 및 검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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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7~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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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동에 신청 |
언어발달 지원 |
-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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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7만원~25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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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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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및 교부대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하여 보조기기별 적격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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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 급여) 적용 병원 재활의학과 ↓ 보장구 처방전 ↓ 검수확인서 ↓ 적격심사 (단, 전동휠체어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 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1. 건강보험 : 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에이블라이프 866-2630 |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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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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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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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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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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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
5 4 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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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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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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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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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0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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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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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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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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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위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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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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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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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등록장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임신기간 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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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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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