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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 1577-1000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식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관할 읍·면·동에
신청
발달
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서식 4-2호] 및 검사자료 제출
  • 매월 14~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관할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관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하여 보조기기별 적격기준을 충족한 자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
    급여)
    적용

    병원 재활의학과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적격심사
    (단, 전동휠체어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 시 첨부서류
        1.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부
        2.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1. 건강보험 : 공단
        2.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에이블라이프 866-2630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
      (1년)
      •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000 2
      • 수동휠체어
      480,000 5
      •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인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1,310,000 5
      • 체외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위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장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임신기간 4개월 이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관할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1,482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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