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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절차

급여신청
  •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친족 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
신청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
급여결정 및 지원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 지급
  • 각 급여별 상세 사항은 『수급자 지원 급여』부분 참고
수급자격 변동 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 소득·재산 사항 등이 변동되었을 때는 즉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 의무가 있음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급여의 변경사유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주거실태 등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결혼·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학교 입·전학, 퇴학 등
  • 변동 사항 확인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의 변경, 중지 등 결정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
보장중지
  • 수급자격 변동 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중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중지
  • 일부 부정(부적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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