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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대상

누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나요?
의의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 지급

근로능력자 판정
  •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능력자로 판정된 자중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조건부 수급자 유형
  • 합산점수 80점 이상 : 취업대상자 ⇒ 취업지원서비스(노동부)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지원인턴사업, 자활구직세일즈 공공근로등
  • 합산점수 80점 미만 : 비취업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
자활역량평가표
자활역량평가표
기 준세부기준점수비 고
연 령
(10)
18-35세 10 8‒35세(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36-49세 8 36‒49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0-55세 6 50‒55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56세 이상 4 56세 이상(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
건강상태
(20)
양호 20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보통 10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
보통이하 5 5-6급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중증 정신질환 이력자 등
직업이력
 (20) 
20 ‒ 최근 3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10 ‒ 최근 4∼5년내 1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문해력 중(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5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문해력 하(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구직 욕구
(20)
20 ‒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예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10 ‒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계획이 없는 사람
5 ‒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가구 여건
(20)
20 ‒ 취업장애요인 없어 근로가 용이한 사람
‒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가 가능한 자
※(취업장애요인) 가구원의 질병·부생, 양육·부양 등으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채무 과다·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
10 ‒ 취업장애요인이 1가지 이상으로 가구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
‒ 1일 8시간 이하 근로가 가능한 자
5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재량점수
(10)
‒ 향정신성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 보유・치료 이력, 우울증・감정조절장애・편집증 등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전과 등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 내에서 부여
자활사업종류 및 대상자 선별과 기준
자활사업 종류실시기관
구분
기준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0점 미만)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강서구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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