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
- 생활보장
- 자활지원
- 조건부수급대상
조건부수급대상
누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나요?
의의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 지급
근로능력자 판정
-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능력자로 판정된 자중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조건부 수급자 유형
- 합산점수 80점 이상 : 취업대상자 ⇒ 취업지원서비스(노동부)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지원인턴사업, 자활구직세일즈 공공근로등 - 합산점수 80점 미만 : 비취업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
자활역량평가표
기 준 | 세부기준 | 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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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10) |
18-35세 | 10 | 8‒35세(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
36-49세 | 8 | 36‒49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 |
50-55세 | 6 | 50‒55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 |
56세 이상 | 4 | 56세 이상(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 | |
건강상태 (20) |
양호 | 20 |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
보통 | 10 |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 | |
보통이하 | 5 | 5-6급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중증 정신질환 이력자 등 | |
직업이력 (20) |
상 | 20 | ‒ 최근 3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
중 | 10 | ‒ 최근 4∼5년내 1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문해력 중(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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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5 |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문해력 하(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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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욕구 (20) |
상 | 20 | ‒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예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
중 | 10 | ‒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계획이 없는 사람 | |
하 | 5 | ‒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 |
가구 여건 (20) |
상 | 20 | ‒ 취업장애요인 없어 근로가 용이한 사람 ‒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가 가능한 자 ※(취업장애요인) 가구원의 질병·부생, 양육·부양 등으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채무 과다·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 |
중 | 10 | ‒ 취업장애요인이 1가지 이상으로 가구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 ‒ 1일 8시간 이하 근로가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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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5 |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 |
재량점수 (10) |
‒ 향정신성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 보유・치료 이력, 우울증・감정조절장애・편집증 등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전과 등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 내에서 부여 |
자활사업 종류 | 실시기관 구분 | 기준 | 판정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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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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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자 활 사 업 | 자 활 근 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자 |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0점 미만) |
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강서구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