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
- 생활보장
-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2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대상자 | 구분 | 본인부담금 (1종) | 본인부담금 (2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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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원,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 | 특수장비총액의 15% | ||
2차 (병원급) |
원내 직접 조제 | 2,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만성질환자(2종)의 경우 1차(의원, 보건의료원)과 같음 |
그 이외의 경우 | 1,5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 총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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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종합병원급) |
원내 직접 조제 | 2,5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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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경우 | 2,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 총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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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처방조제 | 500원 | 선택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조제는 금액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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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제 | 900원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
0원 | |||
본인부담 면제자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등 |
0원 | - |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자 |
월6,000원지원 | 해당없음 | 6,000원 미만이용시 정산하여 돌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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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임산부 | 태아당 100만원 |
의료급여 이용 절차
- 귀하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진찰, 검사, 치료, 수술, 간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지원 제도
- 본인부담금이 1종-매월 2만원, 2종-매월 2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금이 1종-매월 5만원, 2종-연간 8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정부 지원
의료급여기관 선택제 도입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차기연도 말 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상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자발적 참여자
- 방법: 대상자가 원하는 의원(1차)1곳 선택(희귀난치성질환자 :2,3차 의료기관 지정가능)
만성질환자의 경우 1곳 추가지정(상병 관련 진단서 심의)
※ 1종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과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 진료일이 연간 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이 넘기 전에 의료급여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해당년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초과한 날로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외래,약국 30% 입원 20%)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방법: 신청서류(장애인보장구처방전 등) 발급, 급여신청(수급자) → 수급자격여부 판단, 서면 통보(보장기관) → 보장구 구입(수급자) → 청구서류(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발급, 급여비 청구(수급자) → 지급(보장기관) →사후점검(보장기관)
의료급여의 제한
상해요인(교통사고, 산재, 구타, 자해 등)으로는 의료급여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아,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므로, 자연발생질환(감기, 고혈압)이 아닌 상해일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강서구청 생활지원과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 혹은 강서구청 생활지원과(☏970-2335, 970-2336, 970-43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