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 생활보장
  •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2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1종, 2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대상자
구분본인부담금
(1종)
본인부담금
(2종)
비고
1차
(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특수장비총액의 15%
2차
(병원급)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만성질환자(2종)의
경우 1차(의원,
보건의료원)과 같음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5%
3차
(종합병원급)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5%
약국 처방조제 500원 선택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조제는
금액상이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0원
본인부담
면제자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등
0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자
월6,000원지원 해당없음 6,000원 미만이용시
정산하여 돌려줌.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임산부 태아당 100만원
의료급여 이용 절차
  1. 귀하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진찰, 검사, 치료, 수술, 간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지원 제도
  1. 본인부담금이 1종-매월 2만원, 2종-매월 2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 본인부담금이 1종-매월 5만원, 2종-연간 8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정부 지원
의료급여기관 선택제 도입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차기연도 말 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 대상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자발적 참여자
  2. 방법: 대상자가 원하는 의원(1차)1곳 선택(희귀난치성질환자 :2,3차 의료기관 지정가능)
    만성질환자의 경우 1곳 추가지정(상병 관련 진단서 심의)

※ 1종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과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1. 진료일이 연간 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이 넘기 전에 의료급여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해당년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초과한 날로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외래,약국 30% 입원 20%)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방법: 신청서류(장애인보장구처방전 등) 발급, 급여신청(수급자) → 수급자격여부 판단, 서면 통보(보장기관) → 보장구 구입(수급자) → 청구서류(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발급, 급여비 청구(수급자) → 지급(보장기관) →사후점검(보장기관)
의료급여의 제한

상해요인(교통사고, 산재, 구타, 자해 등)으로는 의료급여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아,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므로, 자연발생질환(감기, 고혈압)이 아닌 상해일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강서구청 생활지원과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 혹은 강서구청 생활지원과(☏970-2335, 970-2336, 970-43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계 (051-970-433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