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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관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경우를 말함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보장비용징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하게 지급받은 급여액 발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함.
고발조치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며, 년 이하의 징역, 천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동사항 발생 즉시 관할 보장기관으로 신고하여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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