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 여성
- 가족지원
- 한부모가정지원
가족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5%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10,000원/월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10,000원/월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2세 미만 자녀 1인당 400,000원/월, 2세 이상 자녀 1인당 350,000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1인당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0,000원/월,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50,000원/월
- 중·고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연
- 초등학생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93,000원/연 (시 자체사업)
- 중·고생 교통비 : 1일 1,600원, 연 240일 지원 (시 자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