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 여성
- 가족지원
- 한부모가정지원
가족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유의사항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이하 만 25세 이상 저소득한부모 지원대상자(청소년한부모는 기준 60% 초과~72% 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생활보조금, 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지급대상은 아님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모·부 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 중·고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연
- 초등학생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83,000원/연 (시 자체사업)
- 중·고생 교통비 : 1일 1,600원, 연 240일 지원 (시 자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