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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알맞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보상금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7년 209,000천원)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기타 보호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지원내용

의사자유족 의상자 (또는 그가족) -심사결과통보/인정신청 - 주소지관할 (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 - 심사결과통보/인정신청보고-시도-심사결과통보/인정신청보고-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계 (051-97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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