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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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알맞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보상금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7년 209,000천원)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기타 보호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지원내용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