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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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선정기준액(23년)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1)+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2)
- 1)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108만원)*70%+기타소득(가구 특성별 지출)
**108만원: 당해연도 최저임금(9,620원)*20일*5.6시간 - 2)재산의월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부채}*재산의소득 환산율4%/12개월+P(고급자동차및 회원권)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화면경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 참조링크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신청시기 : 수시접수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지원금액 : 32,310원~323,180원 지급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금액 감액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