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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공공요금감면 등 지원
공공요금감면 등 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
    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 ·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 · 청각
장애인TV
수신료
면제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s://tv.kcmf.or.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각 항공사 상이(사전문의)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정도가심 하지않는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 장애인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 면 · 동에서 일괄 대행 처리함

※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청구분구비서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 최근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 영수증
시 · 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 · 군 · 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전화요금 감면 신청 시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급여의 경우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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