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지원
-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장애인지원
공공요금감면 등 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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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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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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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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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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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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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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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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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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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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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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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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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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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 면 · 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제)
※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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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건강보험증(사본) |
전기요금 감면 신청 |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
통신요금 감면 신청 | 최근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 영수증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시 · 군 · 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 전화요금 감면 신청 시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급여의 경우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