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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공공요금감면 등 지원
공공요금 감면의 주요사업 표 - 주요사업명[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유선통신 요금 감면/이동통신 요금 감면/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전기요금 할인/도시가스 요금 할인/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 면 · 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제)

※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청구분구비서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 최근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 영수증
시 · 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 · 군 · 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전화요금 감면 신청 시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급여의 경우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담당자
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1~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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