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
- 청소년 가혹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ㆍ폭력성ㆍ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 유해매체물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 청소년 풍기문란장소 제공행위
-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 청소년정책
-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청소년정책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신고대상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이 되므로 실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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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강서구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지급규칙(법령링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처
강서구 가족복지과 (☎ 051-970-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