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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신고대상

청소년 사진

  •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
  • 청소년 가혹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ㆍ폭력성ㆍ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 유해매체물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 청소년 풍기문란장소 제공행위
  •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이 되므로 실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바랍니다.

관련규정

강서구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지급규칙(법령링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처

강서구 주민복지과 (☎ 051-970-4872)

담당자
주민복지과 / 아동청소년계 (051-970-4872)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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