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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 급여의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로 구분하며,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 한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기준 6인가구 기준의 차이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신청방법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 센터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주거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기타 서류
    제출목적제출서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재학,병적,재소증명서,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소득확인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주 발급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세금납부증명서, 부채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 그 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선정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
    통합조사
    담당
  • 가정방문
    조사
    통합조사
    담당
  • 결정 및
    통보
    급여
    담당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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