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신청연령 : 만6세 ~ 만64세
- 신청방법 : 본인 주민등록상 읍·면·동에 신청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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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5등급) : 월 778천원~6,221천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li>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비율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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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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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당 연1,08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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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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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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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입소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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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4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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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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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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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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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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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
장애인방송 시청자 지원 |
-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위성채널, PP, SO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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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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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 |
공통주택 특별분양 알선 |
- 등록 장애인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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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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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132 부산동부출장소 ☎ 781-0710 부산지방변호사회 ☎506-8500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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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 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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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