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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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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명
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신청연령 : 만6세 ~ 만64세
    • 신청방법 : 본인 주민등록상 읍·면·동에 신청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5등급) : 월 778천원~6,221천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li>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비율 : 4%~10%
※ 관할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 아동당 연48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입소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중위소득
  •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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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자
지원
  •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위성채널, PP, SO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용 프로그램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
공통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 장애인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132
부산동부출장소 ☎ 781-0710
부산지방변호사회 ☎506-8500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 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www.klac.or.kr)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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